이 한 줄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새 직장 입사가 확정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대충 보고 사인하려고 하시나요?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이 빠져서 임금 체불, 퇴직금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법정 필수 항목 7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써있다면 위험해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성과급이 각각 얼마인지 세분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임금의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같은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말 경"이나 "매월 말"같은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3.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원칙과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조항이 내 계약서에도 제대로 있는지 궁금하다면, CLAUSEAI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단순히 "영업부"가 아니라 "○○지점 영업팀에서 신규고객 개발 및 기존고객 관리 업무"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원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킨다"며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5.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이라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인데 기간이 애매하게 써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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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7.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 서명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계약서를 받았다면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나중에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서명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한지도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이 7가지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도 서면에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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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