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됩니다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 영업 권리금: 거래처, 단골, 영업 노하우
-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 설비, 비품
- 바닥 권리금: 좋은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외 사항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건물 철거/재건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