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
- 3기 이상 차임 연체 없을 것
차임 증액 제한
갱신 시 차임 증액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이 소멸합니다. 장기 영업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