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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2026년 4월 6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대상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대상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이지만,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제척기간, 연장 불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동산

2. 금융자산

3. 퇴직금/연금

4. 사업체/영업권

5. 채무(빚)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1. 혼인 전 취득한 재산: 혼인 전 저축, 혼인 전 구입한 부동산
  2. 상속/증여받은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3. 개인적 물건: 의류, 장신구 등

단, 예외: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므4857).

재산은닉 방지

사전 처분 금지 가처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숨긴 재산 발견 시

재산분할 확정 후에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 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상 맞벌이 부부는 5:5, 외벌이 가정은 6:4 또는 7:3 비율이 많습니다.

마무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 기여도는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AUSEAI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분석하면, 누락된 항목이나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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