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꼭 읽으세요
많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라는 문구가 있다면 포괄임금제입니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수습기간 급여 감액
수습기간 중 급여를 90%만 지급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이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4. 해고 사유 불명확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같은 포괄적 해고 사유는 위험합니다.
5. 손해배상 예정 조항
"조기 퇴사 시 교육비 OOO만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