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못 받고 울고만 있나요?
"작업은 다 끝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다고 하네요."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해 고생하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몇 줄만 제대로 써도 이런 악몽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완료 후 지급" - 가장 위험한 함정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이라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우기면 영원히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작성법:
- 선금 30%, 중간 40%, 완료 후 30% 등 구체적 비율 명시
- "최종 파일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등 명확한 기한 설정
- 지연 시 연체이자 연 20%(상법 제54조) 자동 가산
- 검수 기간 3일, 수정 요청 2회 제한 등 세부 조건 포함
2. "홈페이지 제작" - 애매한 작업 범위의 덫
"홈페이지 제작" "로고 디자인" 같은 막연한 표현은 무한 작업의 시작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것도 당연히 포함 아닌가요?"라며 계속 추가 작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들:
- 페이지 수(메인 1개, 서브 5개), 디자인 시안 3개 제공
- 수정 횟수 제한(2회까지 무료, 이후 건당 10만원)
- 포함 항목(디자인, 퍼블리싱) vs 제외 항목(SEO, 유지보수)
- 범위 변경 시 추가 계약 체결 원칙
3. 계약 해지 조건 - 빠뜨리면 손해 100%
프로젝트가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되거나, 소통 문제로 진행이 어려워질 때 기존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위험한 조항들이 내 계약서에도 숨어있는지 궁금하다면, CLAUSEAI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필수 해지 조건:
- 클라이언트 귀책사유 해지 시 기 지급 대금 + 잔여 대금의 50% 보상
- 진행률에 따른 단계별 정산 기준(기획 완료 30%, 디자인 완료 70%)
- 해지 통보 최소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
4. 지식재산권 - 돈 받고도 권리 잃는 실수
"모든 권리를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라는 조항을 무심코 넣으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없고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 잡힌 권리 조항:
-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은 클라이언트, 제작 과정의 노하우는 프리랜서 보유
-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명시(개인정보 제외)
- 경쟁업체 유사 작업 제한 범위와 기간 구체화(6개월, 동일 업종 내)
5. 연락 두절 시 대응책 -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속수무책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한 조항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상 연락망과 절차:
- 주 담당자 외에 보조 연락처 2개 이상 확보
- 7일 이상 연락 두절 시 작업 중단 및 기존 진행분 정산 권리
- 15일 이상 연락 두절 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팁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만약 상대방이 이 조항을 악용한다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개인 클라이언트나 스타트업과 일할 때는 더욱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서명 전에 애매한 부분을 모두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게 되면 십중팔구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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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