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근로자도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명시 필수
-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갱신 기대권: 반복 갱신 시 해고 제한 적용
파트타임 근로자
- 근로일,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
- 시간비례 원칙으로 급여, 연차 산정
- 초과근로 제한: 소정근로시간 외 12시간 한도
핵심 체크포인트
비정규직이라고 4대 보험, 퇴직금, 연차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 시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