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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2026년 4월 3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전세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꼼꼼한 확인 없이 계약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2. 집주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3.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이것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6.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특약사항 꼼꼼히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본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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