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보증금 보호 한도 상향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기간
2년 → 2년 유지, 다만 갱신 거절 사유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3. 전세사기 방지 강화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 가능
- 깡통전세 위험 고지 의무
4. 보증보험 가입 확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요약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세금 체납 열람 | 불가 | 가능 |
| 깡통전세 고지 | 권고 | 의무 |
| 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 동의 필요 | 일부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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