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 등에 관한 법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다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요건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금액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요 (금액 변동 없으므로)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조건)
-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신고 주체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 (상대방에게 통보)
- 중개업소가 대행 신고 가능
신고 기한
원칙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기한 경과 후
- 늦더라도 신고는 가능 (다만 과태료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미신고 | 최대 10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과태료 감경 사유
- 자진 신고 (적발 전)
- 최초 위반
- 경미한 금액 차이
과태료 유예 기간
- 2021.6~2025.5: 과태료 부과 유예
- 2025년 6월부터: 본격 부과 시작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별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과
-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요건(점유+전입)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불요합니다.
Q2. 전세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신고하나요?
A: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도 해당됩니다.
Q3.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Q4.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신고 자체가 세금 부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미신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못 받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편리합니다.
Q6.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해지 사실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시 갱신 신고
- 해지 시 해지 신고
- 확정일자 부여 확인
- 전입신고 (별도, 대항력 확보)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확보하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CLAUSEAI로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하면, 계약 조건의 적정성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