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화해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거나, 소송 중 합의로 마무리할 때 작성하는 것이 **합의서(화해계약서)**입니다. 민법 제731조~제733조에 근거하며, 잘 작성된 합의서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의 기본 구조
1. 전문 (머리말)
- 당사자 정보 (갑/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분쟁의 경위 요약 ("갑과 을은 OOOO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합의 조항 (본문)
- 구체적인 합의 내용
- 이행 방법, 기한, 조건
3. 후문 (마무리)
- 작성 일자
- 당사자 서명/날인
- 합의서 부수 (각 1통씩 보관)
반드시 넣어야 할 6대 조항
1. 합의금 및 지급 방법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제2조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금 O,OOO,OOO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좌: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갑)
- 지급 기한: 2026년 O월 O일까지
- 지급 방법: 계좌이체 (일시 또는 분할)
2. 부제소합의 (권리 불행사 합의)
합의 후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제3조 (부제소합의) 갑과 을은 본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상호 간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주의: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59611).
3.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과 금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의 존재, 내용, 합의금액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금 O,OOO,OOO원을 지급한다.
4. 이행기한과 지체상금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정합니다.
제5조 (지체상금) 을이 제2조의 합의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5. 해제/해지 조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6조 (합의 해제) 을이 합의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할 경우, 갑은 본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강제집행 인낙 (공증 시)
공증을 받을 때 포함하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7조 (강제집행) 을은 본 합의서상의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공증 방법
사서증서 인증
- 작성된 합의서를 공증인에게 가져가 인증
- 서명의 진정성만 확인 (내용 심사는 없음)
- 강제집행력 없음
공정증서 작성
- 공증인이 직접 합의 내용으로 공정증서 작성
- 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비용: 합의금액에 따라 차등 (보통 10~30만원)
자주 하는 실수
- "원만히 해결한다"만 쓰고 구체적 금액/방법 생략: 이행 강제 불가
- 지연이자 미약정: 상대방이 늑장을 부려도 제재 수단이 없음
- 부제소합의 범위 불명확: "일체의 문제"라고만 쓰면 해석 분쟁 발생
- 공증 생략: 불이행 시 별도 소송 필요, 시간/비용 낭비
합의서 vs 조정조서
| 구분 | 합의서 (사적) | 조정조서 (법원) |
|---|---|---|
| 작성 | 당사자 간 | 법원 조정위원 |
| 강제집행력 | 공증 필요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 비용 | 공증비 | 조정 수수료 (소액) |
| 추천 | 간단한 분쟁 | 복잡하거나 금액 큰 분쟁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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