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약속했는데, 나중에 발뺌하면 어떡하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 계약서 대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구두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제안)과 승낙(동의)만으로 성립됩니다. 서면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구두계약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예시
- 중고거래: "이 가방 5만원에 팔게" "좋아, 살게" → 매매계약 성립
- 돈 빌려주기: "100만원 빌려줄게, 다음 달에 갚아" "고마워" → 대여계약 성립
- 아르바이트: "시급 1만원에 일해줘" "알겠습니다" → 근로계약 성립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위험합니다
분쟁 시 증명 책임의 문제
구두약속은 "말 vs 말" 상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 녹음 파일 (통화 녹음, 대화 녹음)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증인 (약속 장면을 본 제3자)
- 입금 내역 (돈거래의 경우)
이런 조항들이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CLAUSEAI로 관련 계약서를 미리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계약들
일부 계약은 법률상 서면 작성이 의무입니다:
서면 필수 계약 유형
- 보증계약 (상법 제59조) - 타인의 빚을 보증할 때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서 교부 의무
-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법) - 거래계약서 작성 필수
-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
특히 보증의 경우, 아무리 말로 "내가 보증서겠다"고 해도 서면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구두약속, 이렇게 대비하세요
1. 즉시 문자로 확인
약속 직후 "오늘 약속한 내용: OO을 OO원에 판매, O월 O일 인도" 등을 문자로 보내세요.
2. 간단한 각서라도 작성
"OOO은 OOO에게 금 O만원을 O월 O일까지 상환하기로 함. 2024.12.1 (서명)" 정도만이라도 써두세요.
3. 증인 확보
가능하면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약속하거나, 약속 내용을 주변에 알려두세요.
4.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10만원 이상 거래, 장기간 계약, 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실제 분쟁 사례
A씨는 지인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3개월 후 이자 포함 220만원 상환"이라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50만원만 빌렸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 A씨는 입금 내역(200만원)과 문자메시지는 있었지만, 이자 약속과 정확한 상환 기일을 입증하지 못해 이자 없는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약속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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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