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사 갈 곳이 없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아직 이사 준비가 안 됐다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2020년부터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방법만 알면 한 번 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달력에 표시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2월 31일 계약 만료라면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 ✅ 신청 가능: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 신청 불가: 만료 1개월 이내, 계약 만료 후
- 놓치면 바로 이사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 서면 증거 남기기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
- 내용증명우편: 가장 확실한 방법
- 문자메시지: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명시
- 카카오톡: 스크린샷으로 증거 보관
이런 조항들이 내 전세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CLAUSEAI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얼마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5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기존 전세보증금 2억원 →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상 가능
-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 최대 1,500만원까지만 인상 가능
- 5% 초과 요구 시 거부 가능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
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100%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6개월 전
- 갱신 여부 결정
-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서면 통지
계약 만료 3개월 전
- 임대인 답변 확인
- 보증금 인상폭 협상
계약 만료 1개월 전
- 최종 계약 조건 합의
- 새 계약서 작성 준비
거부당했다면? 대안 찾기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부한다면:
- 이사비용 지원: 일정 조건 하에 임대인이 부담
- 대체주택 알선: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주택 소개
- 전월세전환: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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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