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정보 제공
협의이혼·재판이혼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가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절차 정보입니다.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해주세요.
STEP 1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표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이행명령 신청 시 증거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요구.
양육비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STEP 2
STEP 3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구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전 배우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재혼하면 양육비를 못 받게 되나요?
A. 친부모의 양육 의무는 사정 변경(재혼·이사 등)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친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Q.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만 있어도 이행명령 신청이 되나요?
A.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양육비를 미리 못 받은 분도 청구 가능한가요?
A.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시효 등 개별 사정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용 안내
본 가이드는 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